2017.10.24., 일부 개정되어 2018.4.25.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안을 올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눌러서 다운받기(한글)
눌러서 다운받기(pdf)
아동복지법
[시행 2018.4.25.] [법률 제14925호, 2017.10.24., 일부개정]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
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,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,
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고,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유아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,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(제22조의2 신설).
나.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제26조).
다.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(제26조의2 신설).
라. 지방자치단체, 학교,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제28조의2).
마.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29조의6 신설).
바.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29조의7 신설).
사.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(제46조의2 신설).
아.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(제65조의2 신설).
자. 아동학대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정비하여 현실화함(제71조).
<법제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