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제안이유 및 주요내용>
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는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적·경제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설에 종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 그러나,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장기근속 유인이 미흡하고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현실임.
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*의안원문: 사회복지법 개정안.hwp
<신·구조문대비표>
현행 |
개정안 |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|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