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문입니다.
'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' 지침 개정 후 사회복지현장의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바, 개정사항 적용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, 당초 지침에서 안내 하였던 유예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운영개선 대책 내용>
1)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
- 변경 전: 2019. 12. 31.
- 변경 후: 2021. 06. 30.
2)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
- 변경 전: 2020. 12. 31.
- 변경 후: 2021. 06. 30.
출처 : 서사협(http://sasw.or.kr/zbxe/notice/476815)